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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하고 경박한 논평' 표현..정정보도 대상 아니야"
KBS, 미디어오늘 '정정보도'소송 패소확정
입력 : 2012-11-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과 비판을 둘러싼 KBS와 미디어오늘간의 법정분쟁이 미디어오늘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와 이 회사 논설위원 박모씨가 미디어오늘과 박씨의 논평을 비판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기사 중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의 표현은 원고측 논평 등에 대한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측 논평은 원고측 논평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이 도덕성의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했다는 것을 전제되는 사실로 적시하고 있다"며 "원고측 논평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결국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0년 8월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쓴 뒤 KBS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했다.
 
이후 조씨는 미디어오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박씨 등의 논평에 대해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큰 제목 아래에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박씨의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박씨와 KBS가 "모멸적인 표현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뒤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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