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윤리위, '막말판사' 징계·'횡성한우 판사' 서면경고 권고 결정
입력 : 2012-11-28 오후 9:29: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막말 판사'를 징계하고 '횡성한우 대법원 비판' 판사에게 서면경고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윤리위는 28일 재판중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60대 여성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법원장인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조주의'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 비난한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인 수원지방법원장이 서면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유 부장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해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지만 유 부장의 언행은 법관윤리강령과 윤리위 권고의견을 위반해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법정언행이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 법관에게 알릴 것과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윤리위는 김 부장의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법관윤리강령과 윤리위 권고의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부장에 대한 조치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재판부가 맡고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변하자 "늙으면 죽어야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김 부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한 '횡성한우 원산지 조작' 사건을 대법원 재판부가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이라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대법원을 공개 비판해 논란을 빚었다.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