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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 2012-11-29 오후 7:24: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씨의 남편이자 박 전 위원장의 제부인 신씨에 대해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 등을 압박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남인)박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등으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박 후보의 미니홈피 등에 육영재단을 자신에게서 빼앗으려는 박지만씨의 행각을 묵인했다는 내용의 비방 글 등을 40여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이메일을 통해 한 언론사에 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원심도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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