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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문' 검사 해임·'위장개혁' 검사 사표수리
입력 : 2012-12-04 오후 2:35: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성추문' 사태로 조사 중인 전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30)를 해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4일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전 검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채동욱 대검 차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해임이 사실상 가장 중한 징계다.
 
감찰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징계한다.
 
감찰본부는 전날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함에 따라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직무 대행 중인 채 차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법무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이른바 '위장개혁'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 윤 검사의 사표수리를 채 차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본부장은 "사안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윤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검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검찰 내부 익명 게시판에 실명을 밝히고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나 이후 동료 검사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위장'이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윤 검사는 사태의 파문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 검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4일 대검 기자실에서 '성추문 사건' 등에 대한 조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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