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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청년 숨겨줬다가 사망..63년만에 국가배상결정
입력 : 2012-12-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방 직후 좌익세력으로 경찰에게 쫓기던 청년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조사 중 가혹행위로 숨진 피해자와 유족이 63년만에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김모씨의 아들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던 때 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좌익세력과 경찰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던 1949년 6월 초순 집으로 찾아온 알지 못하는 청년 2명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2~3일 후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시신에서는 상해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후 김씨의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김씨의 사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는 2010년 4월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에 약 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소멸시효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으므로 배상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사망은 국가비상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집단적으로 자행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어 "김씨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만큼 숨진 김씨에게는 1억원, 처에게는 5000만원, 두 아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액을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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