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오늘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자는 개표 작업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를 공식 확정 발표하면서부터 임기 시작인 내년 2월25일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 예우를 받게 된다.
지난 10월12일 일부 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선자는 이와 함께 자신이 지명한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인수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인원 등을 제공하며 대통령 당선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건강 진료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건강진료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되 필요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당선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호도 대통령에 준해서 이뤄진다. 당선자의 배우자는 물론 자녀와 부모들에 대해서도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방탄리무진도 제공되지만 당선자가 꼭 제공차량을 타고 다녀야할 의무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방탄리무진이 제공됐지만 사양하고 평소 타고 다니던 체어맨 승용차를 계속 타고 다녔다. 또 두 자녀에 대한 경호도 요청하지 않은 예가 있다.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는 대통령 임기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직은 당선자의 권한이다.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이다.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의 직원에 대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소속기관의 장이 동의를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나 업무상 비위가 있을 경우엔 형사상 공무원과 같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