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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백' 알리고 팔았어도 형사처벌
대법 "소비자 혼동 가능성 있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입력 : 2012-12-25 오후 3:48: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명상품을 본 따 만든 이른바 '짝퉁' 가방임을 알리고 판매했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진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2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모조품임을 알려 구매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들로부터 모조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모조품 가방을 본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탈리아 유명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 West Wood)'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구입해 2009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품설명에 "'비비안 웨스트 우드' 디자인의 숄더백"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모조품임을 알렸고 가격도 1만9000원으로 실제 상품가인 150여만원 보다 현저히 저렴해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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