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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선법 '사후매수죄' 규정은 합헌
입력 : 2012-12-27 오후 3:16: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구속수감)이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공직선거법 해당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곽 교육감은 해당조항이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내용과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미 시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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