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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몬테소리 '몬테소리' 상표등록 무효
대법 "특정 유아교육방법 지칭..독점 사용권 인정 부당"
입력 : 2012-12-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몬테소리가 등록해 사용 중인 '몬테소리' 서비스표와 'MONTESSORI' 상표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서비스표 및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가월드가 "'몬테소리' 등은 교육방식을 나타낸 용어로 독점적 사용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상표의 등록권자 김석규 한국몬테소리 대표(66)를 상대로 낸 상표 등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몬테소리' 서비스표와 'MONTESSORI' 상표가 등록결정 당시 한국몬테소리의 상표 및 서비스표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이 상표들이 원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몬테소리' 및 'MONTESSORI'라는 단어가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몬테소리' 서비스표와 'MONTESSORI'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나 상품 역시 모두 유아교육이나 교재·교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로만 구성된 서비스표와 영문자 'MONTESSORI’로만 구성된 상표는 자타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모두 상표법 6조 1항 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몬테소리' 서비스표와 'MONTESSORI' 상표가 1998년 처음 등록결정되었을 당시 다른 업체들도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라는 문자부분이 포함된 표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때까지 한국몬테소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도안화되지 아니한 한글 '몬테소리' 서비스표와 'MONTESSORI'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몬테소리는 1992년 설립된 이후 '한국몬테소리', '몬테소리', 'MONTESSORI' 등을 유아교육 교재 등의 상표로 사용해오다가 1998년 10월 '몬테소리'를, 1997년 9월 'MONTESSORI'를 각각 서비스표 및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나 아가월드는 '몬테소리', 'MONTESSORI'가 특정한 유아교육방법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의 교육가 몬테소리 마리아(Montessori, Maria)가 창안한 유아교육 방법으로 아동의 자발성과 자유의 존중, 교육환경 정비와 감각 기관의 훈련을 위한 놀이기구 사용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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