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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회원 상고심도 유죄..'타블로 학력 의혹' 종지부
입력 : 2013-01-08 오전 10:28: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약 2년간 이어졌던 '타블로 학력 의혹사건'은 모두 종결됐다.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이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타진요 회원 이모씨와 원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다른 타진요 회원들에게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쯤 개설한 '타진요' 카페에서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에 이씨 등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했다. 왕따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중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4)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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