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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이것만은 바꿔라)'무소불위 검찰', 견제·감시 필요하다!
(신년기획)⑧고비처 등 외부 견제 필요..'정치적 중립'은 필수
입력 : 2013-01-15 오후 6:05:20
◇지난 대선기간 중 박근혜 당선자(왼쪽)와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18대 대선을 목전에 앞둔 지난해 12월2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공약에 검찰은 크게 술렁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박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중수부 폐지에는 반대했다.
 
사상초유의 '검란(檢亂)'과 함께 막강한 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중수부 폐지'에 단호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찰로서는 박 당선자에게 희망을 거는 눈치였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 마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중수부 폐지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중수부 폐지'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검찰은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이다. 대통령도 이를 거스를 수 없게 됐다.
 
대검 중수부가 검찰개혁의 우선과제가 된 것은 중수부가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수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해 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직할수사조직으로,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구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그리고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수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중수부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검찰청사 전경.
 
◇검찰 '정치적 중립'은 시대적 요구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다르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검찰측은 '중수부 폐지' 보다는 '인사의 투명성 담보'를 통해, 검찰 밖에서는 '중수부 폐지'와 함께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검찰은 '중수부 존치' 입장이지만 지난해 검란의 트라우마로 잔뜩 몸을 낮추고 있다. 그렇다고 물밑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의 공약처럼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길 경우 검찰의 거악척결 기능이 한층 약화될 것이라는 게 주된 논거다.
 
이 보다 한발 물러나, 중수부를 존치하면서 수사기능을 지검 특수부에 이전하고 지휘기능만 갖게 하는 절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외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전직 고위검찰 출신들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중수부 폐지가 검찰개혁 본질은 아니야"
 
검찰총장을 지낸 한 인사는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수부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은 아니다. 새정부 개혁에 대한 선전적 차원에서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수부는 필요성에 의한 역사적 산물"이라며 "거대한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으로 큰 부조리가 없어진다면 중수부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와 함께 박 당선자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도 "중수부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이관할 경우 지검장이 지휘하게 되는데 이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성은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검장은 검사로서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 즉 승진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지검 특수부, 정치인들이 만만하게 봐"
 
그는 또 "검찰을 지휘해 본 사람은 중수부와 특수부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중수부 폐지'가 아니라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더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될 만한 사람이 임명되고, 검사장 승진도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총장을 비롯한 요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나 추천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일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아래 사진·現 법무법인 산호 대표변호사)도 같은 맥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장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전 고검장은 "총장에 대한 인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장관이 제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총장인사, 중립성도 독립성도 없어"
 
그는 "확정적인 추천권을 추천위가 갖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총장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박 전 고검장은 "지금 검찰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총장이 일선검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이 없다 보니 총장이나 장관은 기획 잘하는 '기획통', 인지수사 잘해서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특수통'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묵묵히 일 잘하는 적지 않은 검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출세를 위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대검 연구관 가려고 줄 대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효과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권독립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수문화 깨고 평생검사제 도입해야"
 
박 전 고감장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기수문화를 깨고 평생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원처럼 검사가 정년이 되도록 검찰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검사들이 굳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전 고검장 역시 대검 중수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군대를 평시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존치론을 폈다.
 
◇'중수부 폐지', '고비처 설립' 동시 추진해야
 
이런 주장들과 달리 중수부 폐지는 물론이고 검사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비처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검찰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각종 방안을 시행해왔지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MB정부 검찰을 통해 확실해 졌다"며 "내부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만큼 외부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조직의 부패와 직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고비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된 것은 견제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고비처가 이를 견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이어 "고비처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나 '내곡동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를 잘못할 경우 죄가 된다면 '수사 및 기소권'을, 죄가 되지 않더라도 비위가 있다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징계요청권'을 규범적으로 고비처에게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인사권을 주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검찰청이라는 것이 일개의 청인데 그 산하 간부들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공무원조직상 맞지않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인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대검찰청 정문 앞 조형물 '서있는 눈'.
 
◇MB정부, '무리한 기소' 검사들 모두 승진
 
장 회장은 "MB 정부에서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을 받은 검사들이 전부 승진했고 그게 검찰 불신의 원인이 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독자적 인사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수부 폐지와 그 대안으로의 고비처 설립이 이 정부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지난 11일 검찰출신 3명을 포함한 법조인 네명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검찰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 박 당선자가 주장한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판사출신의 이상민 의원과 검사 출신의 곽상도 변호사는 정무분과에, 역시 검찰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와 조응천 변호사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정무분과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검찰개혁에 대한 원칙과 실무를 관장하게 된다.
 
◇'특수통' 검사들 인수위 합류..개혁방향 의문
 
곽상도 변호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지검 특수3부장을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했다. 조대환 변호사도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제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삼성비자금 의혹특검에 특검보로 파견됐다. 조응찬 변호사는 검사시절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됐다가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전직 고위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인수위 구성에 대해 "검찰출신은 검찰을 떠나더라도 검찰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강하다"며 "검찰의 종전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계속>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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