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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환기업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결
입력 : 2013-01-17 오후 2:31: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환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허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회생신청을 한 삼환기업은 같은 달 23일 회생절차가 개시돼 같은 해 12월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이로써 회생절차 신청 후 6개월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한 신속한 시장복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삼환기업의 조기 종결은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지난해 변제하도록 돼있는 회생담보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변제를 시작했고, 올해 변제하도록 돼있는 시흥아파트 철거민들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일부를 변제했다. 이 외에도 삼환기업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액상거래채권자들에게 합계 34억원, 하도급업자 등에게 합계 298억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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