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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측·검찰 모두 "항소 검토"..항소땐 사면대상 안돼
입력 : 2013-01-24 오후 3:31: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면서 이 전 의원측과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설날특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전 의원의 형 확정에 따라 특사 대상 포함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항소기준은 구형의 2분의 1 이하로 선고됐을 때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검찰 구형 징역 3년과 1년 차이로 원칙적 항소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다.
 
검찰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가 상상적 경합으로, 주문에는 무죄로 나오지 않았다. 이유무죄로 보인다”며 “판결문의 정확한 판시이유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무죄라도 물론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을 변호한 오재훈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변호사는 “다만 항소여부 결정은 이 전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내일 특별면회 때 이 전 의원을 만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포기 여지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기간은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7일로, 오는 31일이 항소기간 만료일이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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