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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부산저축銀 사건 파기환송..대법 "일부 법리오해"
입력 : 2013-01-24 오후 5:07: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9조원대 금융 비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사건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사건도 파기됐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주요 공소사실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수목적법인(SPC)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피고인 등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어, 대주주에 의한 사금고화 방지라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취지상 신용공여 금지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해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해줬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인출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를 피해 특정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줘 이들에게 영업마감 이후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 부실대출로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순위채권 발행 관련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과 부당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총 9조780억원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11월 2일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회장에게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해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이 대출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을 해 부산저축은행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대출과 관계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며 "추후 심리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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