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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유산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재판부 "일부 기각, 일부 각하"
입력 : 2013-02-01 오후 2:12: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숱한 화제를 모았던 삼성家 형제간 유산 상속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전자(005930)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3건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구금액이 4조원대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지난 7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맹희씨 측은 "뒤늦게라도 밝혀진 상속재산을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지난 25년간 일궈낸 삼성그룹의 발전성과를 가로채려는 정의에 반하는 소송"이라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개인간 유산소송에선 쉽사리 접할 수 없는 법리공방도 거셌다. 맹희씨 등이 선대회장의 유산이라며 이 회장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주요 잼정으로 다뤄졌다.
 
양측 대리인단 면면도 화제를 모았다. 맹희씨 측은 국내 6대 로펌인 화우라는 단일군이 대리한 반면, 이 회장측은 태평양과 세종, 원의 대형-중형로펌 연합군을 구성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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