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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 2013-02-12 오후 2:45: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권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액이 2200억원에 이르러 국고손실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회장의 주요 공소사실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며, 일부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면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삶의 터전을 형성해온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로서 세금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행위는 국가 경제를 불안하고 사회 정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포탈은 국가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권 회장은 치밀한 전략으로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세금을 회피해와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284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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