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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대형로펌에서 검사시절 연봉 12배 받아
입력 : 2013-02-16 오후 1:12: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들어간 대형로펌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황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보면 부산고검장 퇴임 후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급여는 1년4개월동안 15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황 후보자가 퇴직 전 신고한 검사재직 28년동안의 재산 총액 13억여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월 약 1억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를 연봉으로 따지면 황 후보자가 고검장 재직시절에 비해 12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시(11년9월~13년1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자료제공:서영교 의원실)
 
서 의원은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총 재산에 2배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전관예우'관행에 대한 국민의 지탄 여론이 높아 '전관예우 금지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가 버젓이 그 관행을 이용해 본인의 재산을 불렸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면서 "황 후보자 역시 과도한 수임료가 드러난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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