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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우 약정' 어긴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3-02-18 오후 1:35: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속아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라 보관받은 계약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 배임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에스크로우 약정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9년 7월 초 허모씨가 장모씨와 김모씨로부터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3동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에 앞서 약정금을 이 변호사가 대신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약정금을 장씨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에스크로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에스크로우 계약 다음날 장씨는 "약정금을 먼저 줘야 계약이 순조롭다"며 이 변호사에게 송금을 요구했고 이 변호사는 허씨의 동의 없이 3회에 걸쳐 허씨로부터 입금받은 1억600만원 중 1억500만원을 장씨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허씨는 7월 중순 장씨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장씨의 설명과는 달리 소유주가 다른 회사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자 계약을 취소하고 이 변호사에게 약정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변호사를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본인도 장씨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허씨를 위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오히려 에스크로우 약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임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약정금을 보관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매매성사를 위해 돈을 송금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말만 믿고 허씨의 동의 없이 약정금을 송금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배임의 고한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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