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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평통사'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13-02-26 오후 1:29: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병현)은 25일 진보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A(49·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 대사관앞 반미집회 등을 개최해 한미연합훈련을 "대미종속 심화, 민족을 공멸하는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다.
 
또 조직원 의식화 학습 강좌와 '평통사' 기관지 <평화누리 통일누리>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옹호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한미동맹 폐기'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북한 원전 <근·현대조선역사>·<주체사상연구>·<조선노동당략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김일성 주석의 노동당 6차 당대회 연설문' 및 "온사회의 주체사상화·혁명화 과업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와 '평통사' 회원들이 한미군사훈련, 평화협정 체결, 북 미사일·핵실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각종 안보 현안마다 <노동신문>의 기사·논평 등을 통해 전달된 '공개지령'에 따른 이적동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평통사' 회원들이 199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한 美 대사관 앞에서 160여회에 걸쳐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2001년 2월부터 올 2월까지는 국방부 앞에서 110여회에 걸쳐 '평화군축 집회' 등 정기적인 반미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본 민족사랑청년동지회(민청노회) 결성을 주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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