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돈을 받고 저축은행 수사과정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추가로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4일 저축은행 비리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수사관 A씨(46)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은 모두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 검찰공무원 임용 동기인 고 모 법무사로부터 ‘토마토저축은행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다.
또 2012년 7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공무원으로부터 “아는 동생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으니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19일 A씨와 같은 혐의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소속 검찰수사관 2명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