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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학서 신세계회장, 황창규 단장과 '땅' 법정다툼
이웃사촌간끼리 "담장 철거하라", "못한다" 공방
입력 : 2013-03-08 오후 1:33:23
 
 
[뉴스토마토 김미애·전재욱기자] 구학서 신세계 회장이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전 삼성전자 사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에 거주 중인 두 사람은, 자택에 설치된 담장이 맞닿아 있는 '이웃사촌'이다.
 
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내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분이 실제 등기돼 있는 땅보다 더 많이 황 단장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그 점유 기간이 20년이 넘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니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지난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민법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을 자기 것인줄로 믿고 이의를 제기받는 등 다툼 없이 20년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달 6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며 구 회장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구 회장이 자기 소유의 또 다른 토지 일부를 황 단장이 설치한 '담장'이 침범하고 있다며 이를 회복시켜달라는 새로운 청구내용을 추가로 주장해 공방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재판이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구 회장 측 대리인은 "담장을 철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황 단장 측은 "예전 토지 주인이 설치한 담장이 토지를 침범했을지는 몰라도, 문제가 된 토지 위에 있는 담장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자 구 회장 측은 "황 단장이 설치한 것과, 예전 주인이 설치한 담장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맞섰고, 이에 황 단장 측은 "그럼 담장 사진을 한 번 찍어보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4월10일 열리는 다음기일에 담장 설치자의 구별이 가능한지 원고 측에게 입증 기회를 우선 준 다음, 문제가 된 담장에 대해 측량감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황 단장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배우 심은하씨가 전에 살던 집으로, 2009년 8월 황 단장이 매입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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