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의회의원 선거 없이 세종시의원을 연기군의원이 맡도록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세종시 거주자 102명이 "별도 선거 없이 연기군의원을 세종시의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해당 법조항은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충남 연기군 등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의회의원 등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막아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세종시장이나 교육감 등 일부 단체장은 선거구 주민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흠결되어 새로운 선거가 불가피하나 세종시에서 편입되는 선거구에서 이미 선출된 시의원들에게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역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특별법을 정하면서 부칙에 2012년 총선일인 4월12일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실시하면서도 시의원은 세종시에 편입된 연기군 등 기존 지방의회의원들이 자동·선택에 따라 의원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이씨 등은 세종시특별법 부칙조항으로 인해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고 기존 의원들이 세종시의원을 맡아 자신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2011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