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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인터뷰) "공익수호 단체로 시민권리 보호 최선"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입력 : 2013-03-12 오후 3:46:02
앵커)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바람을 일으키며 사상 첫 30대 젊은 회장으로 선출된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약 두달 전 일입니다만 법조계 안팎에서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크시겠습니다.
  
나 회장) 예. 우리 변호사회에서는 처음 겪는 변화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보름 동안은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걱정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걱정은 덜어 드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취임시 강조하신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변호사 업무환경 개선' '신규 법조인력 선발절차 개혁' 이 두가지입니다. 먼저 ‘변호사 업무환경 개선’부터 설명해주시죠.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나 회장)변호사 업무환경 개선은 이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정부나 변호사 단체들도 단속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인데요.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은 존재하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에서도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법률사무소, 그리고 방송, 언론에서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브로커 문제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명백히 브로커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시정해 나가서 변호사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에 저희 서울회에서는 모 드라마에서 ‘국제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각 방송사, 언론사에도 ‘국제변호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앵커)'신규 법조인력 선발절차 개혁'은 어떻습니까?  
 
나 회장)신규 법조인력 선발과 관련해서는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지방 로스쿨 출신들의 서울 개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층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만 한다면 서민층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의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체제이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되고 있다고 해서 로스쿨 체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은 로스쿨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남게 되면 사법시험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고시낭인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선되기 직전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현재 서울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회가 곧 출범시킬 법제연구원에서도 사시존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앵커)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고 계신지요? 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나 회장)법조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도 전관예우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예우가 겹쳐지면 자연스럽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연결되게 됩니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로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경험과 지식이 탐날 수도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가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단지 그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그런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지식과 경험은 그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보아야 합니다. 저희 서울회는 조만간 전관예우 근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대한변협이 있습니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단체입니다. 과거에는 경쟁관계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과 어떻게 공조하고 있습니까? 
 
나 회장)과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직선제 때문입니다. 협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잡음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어서 갈등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력할 일만 남아 있고, 특히 이번 집행부에서는 대한변협이 서울회 건물을 떠나 역삼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대한변협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는 대한변협 집행부와의 상견례가 있고, 간담회를 열어서 업무공조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서울시민 여러분 또는 국민여러분께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나 회장)혹시 저나 저희 서울회에서 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회도 공익의 수호자인 변호사 단체로서 국민 여러분을 권력과 거대 자본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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