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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의혹 함성득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중
입력 : 2013-03-21 오후 3:24:0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함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정부 고위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시켜 주는 명목으로 A광고업체 대표 윤모씨 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의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A업체로부터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지상파 방송 자회사 이사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학' 대표 연구자로 유명한 함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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