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해태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표장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는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해왔고, 광고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누가바'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사용된 롯데제과의 '누가&땅콩'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영업활동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