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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盧 차명계좌' 임경묵 前 이사장에게 들었다"
입력 : 2013-04-23 오전 11:36: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前대통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려준 '유력인사'가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에서 조 전 청장 측은 "피고인과 강연 전에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유력 인사는 임경묵 이사장"이라며 "검찰을 잘 알고,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하고도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돌아가는 정국이나 경찰 내부 사정도 저보다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 왔고, 그 때문에 이 분의 말을 진실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나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던, 전·현직 경찰, 검찰 간부랑 친분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분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1차 공판기일에 임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같은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 전 청장을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유력인사'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실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믿을만한 사람의 조직, 개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으로서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미궁의 막연한 상태를 두는 건 허위사실 유포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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