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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 2013-05-03 오후 1:22:5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황희 고양 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부실대출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서민에게 혼란을 주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 주범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에이스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 재수감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출 담당 영업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양종합터미널 실경영자로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터미널 건설을 위한 사업자금을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은 물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20여개 부동산 개발사업, 유흥주점 등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용했으며, 에이스저축은행 대출금 중 439억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중 불법대출로 인정되는 배임액이 4135억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4년부터 에이스저축은행 경영진들이 고양터미널 사업을 속개하기 위해 마련한 구도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 대가로 엄격한 심사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를 에이스저축은행의 대출자체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사용금액 중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 일부 대출의 경우 이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양형사유에 대해 "불법대출이 2004년 막대한 대출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고양터미널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점, 예상됐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출금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대주주나 임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출은 차명주주가 워낙 다수이고, 이씨가 운용하는 다른 사업장도 매우 많아 대출금을 이씨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관리했기 대문에, 외형상 횡령으로 보이는 경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예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차명 차주들을 동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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