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국 전 전무에게 징역 8년을,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해 온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고, 유 전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각종 부실대출을 막지 못했다"며 "제일저축은행이 파산하기까지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회장이 횡령금 중 일부를 제일저축은행의 유상증자나 제일저축은행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영업정지의 주된 원인인 부실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금) 150억여원을 빼돌려 유 회장 개인 채무변제, 유상증자 대금 납입, 유 회장 일가 생활비 충당 등 명목으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병합된 파랑새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손명환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유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년을, 이 은행장과 장 전무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손 전 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