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이른바 '폭력범죄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폭력범죄 삼진 아웃제'를 경찰 등과 협의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진 아웃제'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폭력범죄 현황 분석(자료=서울지방경찰청)
대검 관계자는 "연간 약 40만명, 최근 10년간 총 414만명이 폭력범죄 혐의로 입건되고 있다"며 "주취폭력으로 구속된 300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전력이 있는 21범 이상이 146명으로, 전체의 48.7%에 해당할 정도로 상습 폭력사범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8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의 경우 모두 11차례 폭력전과가 있었는데도 매번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았고,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길태는 7건의 폭력전과가 있었다"면서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죄질이 불량하면,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거나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