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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용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사에 실형 선고
입력 : 2013-06-06 오전 8:44: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고객들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42)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29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이모씨(3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황 판사는 "마약류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들이 도리어 무절제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프로포폴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알려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는데도 이를 지속했고, 결국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무분별한 프로포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해오던 의사 유씨는 이씨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205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증세를 보이는 안모씨 등 8명에게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한 시술이 필요할 때만 유씨가 고객들의 상담과 시술을 해왔고, 프로포폴 투약은 간호조무사인 이씨가 맡아 왔다. 프로포폴은 반드시 의사가 투약하도록 돼 있다.
 
또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재고량 등을 적지 않는 등,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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