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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학력 속인채 결혼 약속, 중개업체도 책임"
입력 : 2013-06-10 오전 10:25: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나이와 이혼 경력 등 개인정보를 결혼중개업체에 허위로 제공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사 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조윤신)는 A씨가 '잘못된 개인정보를 건네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최모씨와 결혼중개업체 담당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상대방의 나이, 이혼 경력과 자녀관계, 학력 및 재산관계 등 개인정보를 분명하게 확인했야 했다"며 "업체가 이런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두 번 결혼한데다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두 명이나 있고, 50대 중반에 접어든 자신의 나이 등 개인정보를 숨긴 채 지난 2011년 12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그가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할 때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40대 초반의 10억원대 재력을 가진 사업가로, 국내 명문대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하지만 사실 그가 결혼정보회사에 제공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은 모두 서류를 변조한 것이었다.
 
최씨의 말을 믿은 결혼중개업체는 이듬 해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고,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만에  6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잡았지만, 결혼을 두 달여 앞두고 최씨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최씨와 파혼하고, 최씨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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