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허위로 자료를 조작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대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에너지 대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주식 한 주도 거래한 적 없고, 꿈에서도 주가조작은 하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저의 업무로서 그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라며 "나는 직업 외교관이다. 당시 CNK가 카메론 정부를 기망해서 개발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현재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나를 기소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아울러 "나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말했지만 (검사가)왜 내 말을 못알아 듣는지 무척 야속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허위·왜곡된 것이 90여개에 달한다. 검찰의 증거가 오히려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라며 "검찰이 허위 증거로 기소해 아무런 비위 없이 지내온 나의 30년 공직생활이 날아갔으며 강등 처분까지 받았다. 나를 피해자로 만든 검찰에 대해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NK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허구"라며 "추정매장량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CNK는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실제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허위 탐사보고서를 제출,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를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CNK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이 진실이고 엄청난 경제성이 있다면, 어째서 불과 두 달 만에 추정 매장량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왜 카메룬은 지금도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수출 못하는가"라며 "김 전 대사 등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부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대사와 CNK임직원 2명, CNK 카메룬 현지법인의 기업가치를 허위 과대평가한 회계사 2명 등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