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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특혜제공' 증권사 항소심도 모두 무죄..대법원 판단 주목
법원 "일반투자자 손실은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
입력 : 2013-06-28 오전 10:37: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을 받아 오던 증권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증권사가 특정 고객의 주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고객 주문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왔다.
 
또한 법원은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투자증권(005940), 대우증권(006800), 유진투자증권(001200), LIG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ELW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증권사가 전용선을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대해 불공정에 이를 만한 결과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신증권(003540)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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