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프레인 TPC)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병역 면제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받을 당시 본인의 재산과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생계유지곤란자로 판정한 것은 원고의 이러한 사실 은폐 행위 때문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프레인 TPC는 "2012년 11월 이번 소송은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는 무관하게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 최근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송의 이유는 명예 회복이며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