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국방부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방홍보지원대원(이하 연예병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연예병사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장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와 법무관리관실의 적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이모 일병(상추)과 최모 일병(세븐)은 영창 10일(근무지이탈)을 받았으며, 강모 병장(KCM)을 포함한 5명의 연예병사는 영창 4일(지시불이행) 조치를 받았다.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위해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한 이모 상병은 근신 10일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력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중징계 처분은 군당국의 군 기강이 해이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0일 전역한 가수 비(정지훈)가 복무기간 중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7일 근신처분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번에 영장처분을 받은 병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앞서 지난 18일 국방부는 일부 연예병사들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책임을 물어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는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되고, 3명의 병사는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