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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들의 '법적대응'으로 본 찌라시의 폐해
입력 : 2013-12-17 오후 5:57:19
◇조혜련-황수정-이다해-신지-김사랑-장미인애(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코엔티엔, KBS, MBC, TM엔터, 르카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2013년 12월 17일은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에 오른 여자 연예인들이 법적대응에 나선 날이다.
 
조혜련을 시작으로 이다해, 황수정, 김사랑, 신지, 솔비, 장미인애가 '성접대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7명 모두 "근거없는 찌라시에 유포되고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라 연예인의 피해가 크다.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유포자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적대응'을 하며 들고 일어선 것은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성매매 연예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했다.
 
검찰이 다수 여자 연예인 수십 명이 재력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13일부터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와 관련한 근거없는 '찌라시'가 돌고 돌았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종류의 찌라시가 오고 갔고, 젊은 층은 물론 40~50대도 소식을 접하고 '성매매 연예인'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거론했다. 
 
사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기사에서도 관련자의 이름도 이니셜로 표기한다.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적법하게 지켜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됐다. 바로 찌라시 때문이다. 이번 '성매매 연예인' 사건도 찌라시로 인해 소위 판이 커졌고, 사건과 무관한 연예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됐다.
 
더구나 '성매매 연예인'에 연루된다는 것은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으로서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처분이다. 연예계의 초유의 사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사안이다.
 
법적대응에 나선 연예인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되지만,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촬영을 해도 되는 거냐'라고 물을 정도로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며 "지인들의 연락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더욱 조속히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죽는 개구리꼴"라며 "실체없는 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성접대 찌라시' 최초 유포자를 꼭 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찌라시가 어떠한 사건을 확대 재생산시켜 논란을 야기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양한 인물이 찌라시 때문에 속을 썩었다. 대·내외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다시는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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