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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 '마이핀', 정부가 활성화 꺼리는 이유
입력 : 2014-08-04 오후 4:20:24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My-PIN)'이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이를 내놓은 정부에서는 사용 활성화를 경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이핀에 대해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은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핀은 무엇?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부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이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핀에 대해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마이핀은 생일, 출생지, 성별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 시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이핀은 주민번호와는 다르게 연 3회 변경이 가능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숫자 안에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아 성별, 나이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기본적으로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마이핀 수집 및 보관이 금지돼 있다.
 
◇마이핀, 어디서 어떻게?
 
마이핀은 온라인상에서는 '공공 I-PIN센터'와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처 본사 및 지점을 직접 방문해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마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 동안 2012년 개정된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제외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컨데 백화점 회원카드 적립금 조회나 항공사 항공마일리지 조회 등 기존 주민번호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했던 내용들이 2012년 인터넷 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이후에는 카드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을 제공해야 확인 가능했었다.
 
하지만 마이핀을 발급받게 되면,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멤버십 카드 신청, 고객상담 등에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고도 마이핀만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 사용"
 
정부는 새로운 온·오프라인 인증수단으로 마이핀을 제시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핀도 하나의 범용 식별번호라는 점에서 결국 주민번호와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연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사실 휴대번호나 집 주소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나을 수도 있다"면서 "마이핀이라는 것은 다른 정보들보다 개인정보를 좀 더 수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핀 사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핀이 아니면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쓸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핀 홍보물.(사진제공=안전행정부)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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