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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로 나를 증명하는 세상..'정보유출 우려도'
입력 : 2014-10-02 오후 5:28:30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신체정보를 활용한 인식기술이 우리 생활 속 깊숙히 들어오고 있다. 본인의 신체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모양세지만, 생체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유출 및 개인에 대한 감시 강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향후 지문 인식은 물론 각종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또 본인 식별에 있어서 위·변조가 힘들다는 면에서 보안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있다.ⓒNews1
 
 
◇확대되고 있는 생체인식 시장
 
전세계적으로 생체인식 시장은 확장일로에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설리번은 2012년 14억8000만달러였던 전세계 생체인식 시장이 오는 2019년에는 61억5000만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생체인식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문인식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본인인증 방식이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만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외에 얼굴인식, 홍체인식, 정맥인식 등도 보안업체들에 의해 상용화가 완료됐으며,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안이 중요한 각종 연구소 등에서는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 사용이 활발하다. 연구실 출입문 등에서는 홍체인식이나 지문인식을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영국 바클레이(Barclays) 은행은 손가락 정맥인증 기술을 인터넷 뱅킹 인증에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은 향후 모바일 결제 등 온라인 결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본격 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체정보야 말로 공인인증서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신용카드업체에서는 앱카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지문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의 추가를 논의 중이다.
 
◇생체정보 수집..개인억압·유출피해 우려
 
일각에서는 수집된 생체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때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경우 유출 됐을 때 별도의 절차를 걸쳐 변경이 가능하지만, 생체정보는 원천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개인의 생체정보는 개인의 사회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민간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면서 "특히 국가가 수집한 생체정보는 국민들이 사회운동을 하거나, 집회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통제하는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생체정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더욱 강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할 수 없다. 반면 생체정보 같은 경우 국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개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금주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현재 생체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명학하게 규정이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 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규정에 비해 생체정보 수집에 관한 법 규정의 강도가 약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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