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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지침, '비식별화'가 핵심
입력 : 2014-12-23 오후 5:56:35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 받아 왔던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을 해결해 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면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도 보안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처리·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현행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과 최신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번 마련했던 안과 비교해 지금 안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정교한 외국 사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해설서이자 지침서"라며 "빅데이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명확히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 및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개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했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 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라면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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