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 22일부터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켓배송이란 쿠팡이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지난 4월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하여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OS별 앱 업데이트 일정으로 인해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