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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독일에선 CSR Germany 앞서고 정부가 적극 지원
입력 : 2016-12-12 오전 8:00:00
독일은 자국 경제를 이끄는 조직들의 연합체인 ‘CSR Germany’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가 중 처음으로 올해 2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독일 연방 정부도 공공재를 소비할 때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책임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4EU의회에서 통과된 500인 이상 사업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보고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이를 500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주제로 논의 중이다. 독일의 연방환경부는 CSR 주무부처로 다양한 CSR 간행물들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지난 8‘CSR 국가전략 수립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6 CSR 워크숍에서 해외 연사로 초청된 메히트힐드 하일 독일 연방의원은 독일 및 유럽연합 차원의 CSR 전략에 관한 내용을 발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기 전부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CSR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2003년부터 독일연방환경부가 CSR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하일 의원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노동사회국이 CSR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연방정부 부처 중 노동사회국이 CSR을 선도했으나 지금은 연방환경부에서 다양한 CSR 간행물들을 발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독일에는 독일 경제를 이끄는 조직들의 연합체인 ‘CSR Germany’가 존재한다. 하일 의원은 독일의 산업, 수공업, 무역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조직에 소속되어, ILO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글로벌콤팩트 원칙을 바탕으로 CSR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CSR을 진성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공인 받은 기업으로 아디다스를 들었다.
 
아디다스는 자체 행동강령 개발은 물론 이에 근거한 하청업체와의 계약 체결도 진행하고 있다. 행동강령의 내용에는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노동 환경, 적절한 보수와 조합결성의 자유보장, 과도한 초과근무 방지와 강제노동, 미성년자 노동을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는 투명한 보고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여 보고의 투명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매년 사회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일 의원은 “CSR Germany 에 속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CSR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선 정치권의 지원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독일은 지난 2, 전 세계 국가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내프로그램을 체결했다독일 연방정부도 공공재를 소비할 때 지속가능한 소비 원칙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의 재건축이나 자동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각별한 신경을 쓴다. 이 프로그램에는 함께 하는 책임의 원칙이 언급되어 있다. 공공부문, 무역, 산업 그리고 모든 개인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일 의원은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 위임개혁을 통해, 공공의 위임자가 공급망관리시스템에서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그 규정(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협약의 핵심 노동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에게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자산 규모가 2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매출 수익규모가 4000만 유로 이상이며 500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 자본 주식회사,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포함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유럽의회의 이규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일 의원은 연방정부는 지난 6일 이를 국내법으로 변환하려고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다음 회의에는 해당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또 하일 의원은 독일에서는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500인 이하로 확대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는 사실도 밝혔다.
 
2010년부터 기민/기사당 연방의회 원내 교섭단체 소비자보호법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하일 의원은소비자 측면의 CSR도 다루며 시장 결정력을 가진 소비자의 영향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일 의원은 정치는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소비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이외에도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무역 라벨링이 대표적인 예다. 하일 의원은 경제계, 시민사회, 표준기관, 노동연맹 대표자로 구성되어 옷과 섬유를 생산하고 판매할 때 환경적, 사회적 최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섬유연맹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하일 의원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폭스바겐 스캔들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집단소송은 사전예방주의 원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일법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충안으로 유럽연합은 ‘Collective Redress’와 같은 집단소송을 논의 중이고, 독일에서는 투자자 표본절차법(KapMuG)를 소극적으로 도입해 내용적으로 유사한 소송들을 쉽게 묶어서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강가경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 kakyoung.kang@kosif.org 
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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