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치솟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6월말까지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이 내일부터 무관세로 수입 가능해진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톤을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과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한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어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내놨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치솟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6월말까지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