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후려쳐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준 삼우중공업이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삼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지난 2015년 기준 상시고용자 수 174명, 연간매출액 2393억2000만원의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의 소속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중공업은 수급사업자인 A기업에게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중인 2013년 9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해치커버(H/C, Hatch Cover)는 적재와 하역을 위한 화물선의 상부갑판 또는 중간갑판에 만들어진 창구를 폐쇄하는 제반장치로 컨테이너를 직접 고정시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설비다.
A기업은 삼우중공업과 당초 톤당 32만4654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지만 2013년 9월 톤당 31만4265원으로 3.2% 단가를 인하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인하에 대한 자료·정보 등을 제시받지 못했고 계약기간 중 삼우중공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처럼 원사업자인 삼우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비용절감 목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삼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