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최근 P&G의 '팸퍼스 귀저기'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정보제공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현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 성분과 관련한 사이트를 각각 2~3개씩 운영하고 있다. 일반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화장품 및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개설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과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포털'을 운영 중이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일반생활화학제품 15종의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단순 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인체유해성이나 환경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포털'은 지난해 7월부터 회수조치를 내린 유해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위해우려제품기준과 위해우려제품관리도 공개되고 있지만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청구'와 '온라인 의약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청구'의 경우 화장품 원료 성분과 화장품 제품 정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지만 성분의 기원과 정의만 간략하게 나와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화장품 제품 중에서 출시된지 오래된 제품들은 2010년 이전에 심사한 뒤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았고 제공하는 정보 내용들이 설명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해외 화장품 제품은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
'온라인 의약도서관'은 화장품 알러지 성분과 배합금지성분, 배합한도성분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제품별 성분에 대한 내용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정부 부처별로 사이트가 제각각이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성분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구체적인 성분 종류나 정확한 함량 수치가 빠져있는 것도 문제였다.
유해물질 정보 검색을 위해 사이트를 이용한 김모씨는 "화장품 성분을 검색하기 위해 검색을 하던 주 환경부 사이트가 있어 들어가 봤지만 관련된 정보가 없어 당황했다"며 "겨우 관련 사이트를 찾아 정보를 검색했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외에 유해성분에 관한 내용은 없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법 시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해 이에 적합하지 않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성분을 공개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화장품법'도 2008년부터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성분명만 공개될 뿐 위해성이나 함량 지침에 대해선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는 성분이 있다면 성분과 화장품에 포함된 함량과 설명도 함께 표기해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그동안 허가·심사용으로만 활용하고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화장품 위해평가 자료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료와 '사용제한원료' 159종의 함유량 정보도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로 최신 제품들에 관한 정보도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하고자 한다"며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사이트를 당장 통합하는 것을 어렵겠지만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현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 성분과 관련한 사이트를 각각 2~3개씩 운영하고 있다. 일반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화장품 및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캡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