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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등 시행
공공기관 차량 대상…공공기관 공사장·사업장 조업 중단도
입력 : 2017-02-14 오후 3:49:3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수도권 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하고 비상저감조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8~9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0일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지만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오는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동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 가평, 양평 제외)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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