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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품목 입찰 담합 동원홈푸드 등 19개 업체 적발
13개 업체에 과징금 335억원 부과…12개 업체는 검찰 고발
입력 : 2017-03-02 오후 3:35:5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0년 가량 군의 급식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온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 중 13개 업체에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한 입찰 건수는 무려 329건에 달하고, 총 계약금은 5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 건수가 많은 것은 법 위반관련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입찰이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찰담합 품목은 치킨햄버거패티, 불고기햄버거패티, 돈가스와 같은 고기류부터 소스·스프, 통조림, 양념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유찰방지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으며,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19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3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신식품과 동원홈푸드 등 위반 행위가 무거운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 중 13개 업체에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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