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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DA 검침시스템 입찰 담합 2개 업체 적발
모바일엔트로피·밸류씨엠디에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입력 : 2017-03-30 오후 2:27:4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는 조달청에서 재입찰공고한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서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가 수요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다.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해 모바일엔트로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밸류씨엠디는 들러리고 입찰에 참여한 대가로 인거비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에 각각 3900만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발주한 상수도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 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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