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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린다
공정위, 19개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주거비 물가지수 등 고려해야"
입력 : 2017-04-11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앞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리거나 임대차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미풍양속 등 공동생활을 저해한다고해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위약금 조항 ▲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 ▲유익비 등 청구금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작년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시공사로 아파트 임대분양 중인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부영주택, TS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YM개발, 유승종합건설등 19개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없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증액·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지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 증액하도록 했다.
 
임대료 증액 시 약관법 상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융통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공동생활을 저해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저해행위가 일어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지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손봤다.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던 것을 계약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로 시정했다.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 기준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1억8000만원, 임대료 30만원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기준 위약금은 1800만원이지만 임대료 총액 기준 위약금은 252만원이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유익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계약 관련 불공정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위약금 조항 ▲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 ▲유익비 등 청구금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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