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감추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추천한 숙박앱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과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청소상태 등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이들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공정위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 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자는 사건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실제로 앱 화면에 '광고?'라고 표시하고 '?' 클릭시 'A상품 광고입니다' 또는 'A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소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7일간 앱 화면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사업자에 250만원씩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이버몰에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미표시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에 대해서는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하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는 숙박앱 이용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과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