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법제처와
아이리버(060570)는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e북)으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국가법령정보 e북 서비스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 홈페이지 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하고, 아이리버는 이들 법률 데이터를 전자책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한다.
이 서비스는 추후 전자사전으로도 확대된다.
아이리버는 법령 데이터를 모바일 용으로 변환해 연내에 헌법, 형법, 상법, 세법 등의 법률과 법률용어 사전 등을 전자책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시행령, 판례, 조약, 국제 관습, 관보 등도 전자책에서 이용할 수 있다.
1단계 작업은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인들이 좀더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국가법령정보를 수시로 열람해야 하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사법고시를 비롯해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등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시험 준비로 최소 2개에서 7~8개의 관련 법을 공부해야 하는 약 33만명(2009년 기준)의 수험생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를 열람, 검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이리버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며 “모든 법전과 법령이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되면, 수만 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IT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우 아이리버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을 활성화하고, 법 관련 분야 종사자와 수많은 수험생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며 “아이리버는 법전 데이터의 모바일화를 비롯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국내 디지털 환경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왼쪽)과 이재우 아이리버 대표가 1일 국가법령정보 e북 서비스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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